목욕탕에서 10살짜리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 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10시 55분께 부산의 한 찜질방 남탕에서 수영하는 B(10) 군의 성기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622067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군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도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한 좋은 선례라고 봅니다.
기사의 댓글은... 좀 이상한게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