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이크론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에서 삼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소송전의 향방을 예측하기 힘들게 되었다.
기술관련 뉴스와 제품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디크립티드텍(Decrypted Tech)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핵심 사안이 된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기능(slide-to-unlock)’이 더 이상은 애플의 것이 아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특허청도 최근까지는 이 기능이 애플의 특허로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미국 특허청의 최근 결정에 따르면 이 특허는 마이크론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 명칭도 ‘밀어서 잠금 해제’가 아니라 ‘시스템 및 전자기기를 관리하고 접근하기 위한 방법(특허번호 8,352,745)’으로 바뀌었다.
특허는 지난달 말 취득했지만 2000년 2월 신청되었으며 특허권자는 짐 매키스로 특정되어 있다. 이 특허는 ‘밀어서 잠금 해제’에 관한 정확한 묘사는 아니지만 화면에 유용한 기하학적 기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특허는 2000년 2월에 출원되었으며 애플은 관련 특허를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신청했기 때문에 애플이 이 특허와 별도로 다른 특허로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마이크론의 특허가 애플의 특허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는 마이크론에 의해 무효화 될 수 있으나 애플은 마이크론의 특허를 무효화할 수 없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애플은 이 특허로 삼성전자와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8월 10억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배상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마이크론과 10년 동안 상호 라이선스(특허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대단히 복잡해졌다.
즉 마이크론이 취득한 특허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플, 구글 그리고 RIM(림)이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을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것은 특허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특허를 보유한 삼성이 오히려 애플을 특허침해로 고소해야 하는 방향으로 소송의 양상이 바뀔 수도 있으며 특허침해를 기정사실로 받아 들였던 법원의 입장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디크립티드텍의 기고 작가인 다미르 브로자나스는 “나는 애플이 하던 일로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아직도 희망하고 있다”면서 “ 없는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제품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