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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주민들 유족대표에 무릎 꿇고 사죄, "정말 죄송하다"
게시물ID : soda_62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4
조회수 : 5249회
댓글수 : 98개
등록시간 : 2017/10/16 20:02:02

“통행료 500만원 내라”며 장의차를 가로막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충남 부여군 옥산면 마을 주민들이 16일 오후 피해 유족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마을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통행료 350만원도 즉석에서 반환했다.

유족 대표 이모(56·여·서울 서대문구)씨는 이날 오후 세계일보에 전화를 걸어와 “16일 모 방송사의 어머니 묘소 현장 촬영 때문에 부여에 내려왔는데 마을주민 측에서 사과의사를 밝히며 연락이 와 이장 등 2명을 노인회관에서 만났다”며 “두 분이 무릎을 꿇고 ‘경위야 어땠던 지 간에 무조건 잘못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수차례 말씀하시기에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나라의 시골문화가 이웃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정의 문화인데 이번에 장의차를 가로막고 생떼를 쓰시는 것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그 분들도 공감하시고, 거듭 사과의사를 밝혔으며 이같은 장면은 YTN 등 때마침 와 있던 방송사 2곳의 카메라 2대가 다 찍었다”고 현장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씨는 끝으로 “통행료 350만원도 그 자리에서 돌려받았으며, 이장이 며칠 새 몸무게가 10㎏이나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져 합의문도 써줬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측의 만남은 마을주민들로부터 현금 반환과 사과 의사를 전해들은 경찰이 때마침 부여에 내려온 피해자 이씨에게 연락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석천 부여경찰서 수사과장은 “우리가 양측의 만남을 먼저 주선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옥산면 주민들이 부탁하는 바람에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연결했다”며 “공갈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쌍방 합의서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01619251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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