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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 금지·살수차 직사 금지..집시법·경찰관 직무법 개정안 발의
게시물ID : sisa_6274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14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39개
등록시간 : 2015/11/20 16:52:10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차량을 동원한 '차벽' 설치와 살수차의 과잉사용 문제가 논란이 된 후 경찰차량을 동원한 '차벽' 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살수차 사용 지침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지난 19일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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