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에 안쪽 분이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쏘는 행위는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바깥 쪽 분이 "광화문 광장은 시위가 금지된 구역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해 조성된 곳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른쪽 안쪽 분이 "오늘 토론이 3:1이니까 발언 시간을 저에게 조금 더 주시라"라고 하니까 오른쪽 바깥 분이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니 오해마시라 시위는 서울광장에서 했어야 했고 경찰은 교통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이다" 이러네요 물론 왼쪽 두 분은 맹렬히 정부를 옹호했구요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오른쪽 바깥 분이 하신 말씀에 "서울시 조례"에 근거했는데 "헌법"에 근거한 시위가 더 상위개념 아닌가요? 조례를 헌법에 근거해서 지켜야지 헌법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키는 게 말이 되나요? 요즘 [헌법 위에 시행령]이 이 정부 유행어인데 이젠 헌법 위에 조례도 생기겠네요
더 재밌는 건 저 사람 자막보니까 직업이 변호사네요 뭐하자는 거지 지금 한 5분 보고 껏네요
오른쪽 안쪽 분이 "박근혜 정부가 일을 잘못하니까 농민분들이 답답해서 나온 건데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고 그럼 안된다" 라니까 왼쪽 패널 두 명이 동시에 비웃으면서 "노무현 때는 더 했다!" 하길래 바로 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