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변에서 내놓는 근거이고요
애초에 이 집회를 계획할때 법적인 문제를 민변이 도왔답니다.
일베들이 이번 집회가 불법이라는 근거는 3가지 논리입니다.
집시법 11조와 12조, 그리고 서울시의 조례.
첫번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위의 사진이 11조의 내용입니다.
11조는 집회금지장소를 정하고 규제하는 법내용입니다.
애초에 행진은 포함되지아니한다라고 박혀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게임끝이지만 한번 놀아줘봅시다.
그들의 논리는 광화문광장이 외국대사관 100m반경안에 있기때문에 집회를 할 수 없는 장소란 겁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되어서 2003년에 바뀝니다. 3가지 조건을 단 것이지요.
위의 사진을 보시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업무와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용한다고 집시법이 개정되었다.
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세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도 그것은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1. 당해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 집회의 목적지가 외국대사관이나 숙소였습니까? 여기서 이미 게임끝난 겁니다....
3.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우리의 집회는 토요일 오후였기에 그들의 업무시간 후였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요?
실제로 저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광화문에서 집회할때도 가능했던 이유가 그들의 업무시간 후였기 때문입니다.
자. 11조는 애초에 전혀 문제가 없고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것자체가 불법이라는 저들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그리고 2번째 12조인데요... 제가 이것은 원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만 내용은 교통통행을 막으면 금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학로에서 처음 행진시작할때 행진하는 시민들 옆에 차가 다녔고요. 종로에서 광화문 갈때도 4차선중 3차선은 시민들이 행진하고 1차선은 차가 다니도록 되있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영상있고요.
애초에 교통통행을 막은 것은 시민이 아니라 경찰차벽입니다. 경찰차벽전까지는 교통통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차벽을 세워서 교통통행을 막은 겁니다.
마지막 서울시의 조례.
저는 이걸보고 우리 경찰이나 저 일베들이 얼마나 무식한줄 알 수가 있었습니다 ㅋㅋㅋㅋ
얼마나 무식하면 저럴까? 라는 생각이요.
자 우리나라법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입니다.
우리의 집회는 헌법에서 명시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따르고 있고요.
보여진대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법률에도 문제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막겠다???ㅋㅋㅋㅋㅋ
그들이 말하는 조례는 서울시에 사전신고하고 그들의 관리감독을 받았어야한다는 것인데요.
그 조례에는 단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터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집회는 애초에 두번이나 경찰에 신고했고요 조례보다 훨씬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기때문에 조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애초에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인정해주기 위한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가제인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미국이나 유럽 들먹이며 강경진압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들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요.
미국같은 경우는 아예 백악관앞에서 시위를 해도 막지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총기소유국가이고요....
아무튼 저들의 선동에 지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