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1심 판결문에 근거)
건희의 친부인 나현동은 2010년 3월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권홍매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면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나현동은 건희어머님에게 이혼을 요구해 오면서 결국 2010년 12월 5일경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 나현동은 이미
권홍매와 동거를 하고 있었음.
이혼당시 원래 아이들은 건희어머님이 양육하기로 하고, 나현동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나현동은 실제로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나현동은 아이들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권홍매의 양악수술비 2,000만원 지출하기도 하였고,
또한 건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권홍매는 압구정동에 있는 모발이식센터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기도 하였음.)
권홍매는 나현동이 이혼 후 아이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건희어머님을 만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2012년 12월경부터
건희를 데리고 오게 되었음. (당시 건희도 친부인 나현동과 살기를 희망하였다고 함.)
그 후, 나현동과 권홍매는 건희가 거짓말을 하거나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등의 이유로 회초리 등으로 때리거나,
속옷만 입힌 채 집 밖으로 쫓아내거나, 나현동과 권홍매가 '생각하는 자리'라고 이름 붙인 집안의 작은 공간에 건희를
장시간 같은 자세로 세워 놓는 등의 방법으로 건희를 학대해 왔고,
건희가 심리적인 불안과 긴장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희의 나이는 심리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나현동과 권홍매는 훈육을 빙자한 학대행위를 반복하였고, 학대의 수위도 날로 높혀만 갔음.
나현동과 권홍매는 건희를 2013년 5월 부터 8월경까지 경남 하동에 있는 학교로 보내기도 하였으며,
2013년 8월 1.경 위탁교육을 종료한 건희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자, 또 다시 거짓말을 한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시 학대를 시작하였음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2013년 8월 19일 19:00경 건희가 집안을 어지럽히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권홍매는 플라스틱 안마기로 건희의 등과 팔 부분
등을 여러차례 때리고,
나현동은 건희를 엎드리게 한 후 골프채로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때렸음.
또한 권홍매는 2013년 8월 20일 02:00경 부터 오전 10:00까지 반새도록 건희를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모두 벗긴 후,
칼을 건희의 복부에 대고 찌르면서(판결문에는 누르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칼끝으로 누르고는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찌르고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찌르고라고 기재 함 ) 가위를 이용하여 건희의 혀를 잘라버리겠다고 겁을 주는 등 밤새
건희를 재우지 않고 폭행 및 협박하고,
나현동은 오전 10:00경 출근하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권홍매가 계속 욕실에서 건희를 폭행 및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말린게 아니라 합세를 하였답니다.)
권홍매와 함께 건희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이날 밤 23:30경 까지 건희를
재우지 않고 한 자리에 세워 두었다.
(결국 건희는 19일 19:00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23:30분까지 약 27시간을 잠도 못자고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는
말입니다.)
권홍매는 8월 21일 06:00경 잠이 든 건희를 깨워 다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한자리에 세워 두었고, 06:30경 출근하였던
나현동이 19:00경 귀가하여 위와 같이 한자리에 서서 벌을 받고 있는(13시간 동안 벌을 세웠다는 말이 되겠네요.),
건희를 보고 다시 학대를 시작하였는데, 이에 건희가 무서워서 차라리 '강남역에 가서 동냥을 하며 살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이에 다시 겪분한 나현동은 플라스틱 안마기와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팔 등을 여러차례 때렸고,
권홍매는 건희가 피하지 못하도록 몸을 붙잡아 이를 도왔고, 플라스틱 안마기로 건희의 등과 팔을 여러차례 때리며 밤새
건희를 재우지 않고 번갈아 가며 건희를 폭행하고, 한 자리에 새워 두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음.
(하루도 안되서 또 밤을 세우며 아이를 때렸네요.)
나현동은 8. 22. 07:00경 잠을 자고 일어난 후 건희가 계속 한자리에 서서 벌을 받으며 권홍매로 부터 혼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플라스틱 안마기로 건희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여러차례 때렸고,
권홍매는 이날 09:30경 모발이식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외출하면서 건희를 베란다로 내보낸 후 안에서 문을 잠궈
나오지 못하게 하여 자신이 귀가한 18:00경까지 약 9시간을 베란다에 방치, 감금 하였음
권홍매는 8. 22. 22:00경 자신이 병원에 다녀와 몸이 아파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및 검찰 신문조서에 의하면 모발 수술에 대한 치료후 사실은 잠을 잔 것임.)
자신의 안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건희의 등과 플 부분 등을 여러차례 폭행 하였음.
위와 같이 나현동과 권홍매의 지속적인 폭행 행위로 인해 건희는 2013. 8. 23. 17:00경 전신의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