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떤 얼빵이들은 보조제동등만 들어오게 하고 다니는데 이것들은 현행 자동차관련법상 브레이크등 정비불량으로 고의 추돌사고 유발이라 블랙박스 제공해서 신고처리 해야한다.
현행법상 브레이크등 정의는 좌우 대칭되 들어오도록 되어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보조제동등은 국내법규엔 장착 의무 규정이 아예 없다. (보조제동등에 관한 규정은 있다. 하지만 장착이 의무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보조제동등만 들어오게 하고 다니는 무개념들은 법규상 브레이크등이 아예 없는 녀석들로 간주되므로 고의 추돌을 유발하는 녀석들인만큼 필히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