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당시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68)씨의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경찰 조직의 ‘넘버2’인 이상원 경찰청 차장이 “살수차는 인권을 보호하는 장비”라고 주장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이 차장은 살수차가 대통령령으로 ‘위해성 경찰장비’로 분류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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