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에현(三重縣) 교육위원회는 25일, 현(縣)북부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남자 학생들과 성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여성교사 미즈호(24)을 같은날 징계 처분 했다고 발표했다.
현(縣)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여성교사는 남자학생에게 학교생활에 대해 상담 등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그 중 4명의 학생들과 메일을 주고 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녀는 거의 매일 학교, 자택 맨션등에서 4명의 남자학생들과 돌아가며 성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縣)교육위원회는, 청소년보호 육성 조례위반의 의혹도 있는 점을 감안해 현 경찰서에 이 사건에 관해 상의하고 있다. 교사는 「안되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호의를 가졌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미안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