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7일 귀신을 쫓는다며 정신병으로 발작하는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변모(48)씨와 변씨의 동생(4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한다며 피해자를 때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도 귀신을 쫓겠다고 스스로 몸을 때리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시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이모(39)씨가 정신병으로 발작증세를 보이자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동생과 함께 대나무 등으로 부인의 등과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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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207071206616&p=yonhap 또 오준근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