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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시위 참여자 엄벌하겠다. 합법적인 의사 표현 방법 얼마든지
게시물ID : sisa_6251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0
조회수 : 756회
댓글수 : 105개
등록시간 : 2015/11/15 16:31:01
도심 불법·폭력 집단행동 관련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저녁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현실화 되었습니다.

정부는 어제 많은 국민들과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등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폭력 시위에 돌입하였습니다.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경찰버스를 쇠파이프와 사다리로 부수는 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밧줄을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탈취, 전복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파손된 경찰차량만도 50여 대에 달합니다.

이러한 불법시위 과정에서 5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직원들의 호위 속에 버젓이 현장에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이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민노총 측은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랬던 舊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고,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주범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특히,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겠습니다.

또한,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집행할 것입니다.

경찰버스 파손과 같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추궁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어제와 같은 과격 폭력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나 대한민국의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자 의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이제는 불법과 폭력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성숙한 집회·시위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김 현 웅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65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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