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족님
님이 말씀하신 mk 어쩌구가 Mk.48 553mm 중어뢰거든요?
근데 이녀석 폭약이 295kg있습니다.
당연히 폭발로 버블젯이 만들어 지는겁니다.
제가 님 빌딩위에서 밀치면 떨어지듯이 수중
비접촉폭발하면 버블젯이 만들어지고 고열은
0.1초만에 28도까지 식습니다.
그리고 저 댓글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폭침은 맞으나 그것이
북한이 한거란 증거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저 댓글이 주장하고자 함이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만일 폭침 자체를 말씀하시는거라면 폭발음 들었다는
수병들 증언은 왜 무시하시는지. . .
코펠님
이미 버블젯 현상을 이르키는 근접신관을
가진 어뢰는 2차 대전때 개발되었고 빌딩서
제가 님을 발로차면 추락 하듯이 근접신관으로
수중 비접촉 폭발하면 버블젯 현상으로 배가
쪼개진다는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한, 미. 일, 영, 프, 러, 칠레 해군이 잠수함
에게 뚫린 사례로 뚫는게 가능하다는걸 증명했고
천안함의 소너는 70년대 기술에 면허생산되서
80년대 달렸을때 이미 중저가 슈레기고 노후회
됐다는걸 말했고
또 100km넘는 위치에 있던 한미연합해군이
100km밖에 있는 자유자재로 잠수함을 탐지하는건 외계인 이나 22세기 미해군을 데려와야 가능하다는걸 증명했니다.
그외 형광등도 대한민국홧팅님께서
사기치셨지만 1번 사진으로 반박했고 1번 매직은 카이스트 교수진의 논문으로 반박했습니
다.
자. . .
모든 증거가 폭침설을 증명하는데 TOD?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증거가 폭사를 증명
하는데 갑자기 폭사장면은 찍히지도 않은
CCTV 요구하는꼴이죠. 그리고 왜 공개안되는지
왜 안되는지 설명함
▼ 5.TOD(열영상장비) 관련
5.01TOD영상에 천안함 폭발 장면이 나오지 않을 리 없다
주장:
TOD엔 천안함 폭발영상이 찍혀있지 않을리 없는데 그부분만 없다고 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
열영상장비는 주로 군사적 목적의 야간 감시·정찰 장비로 사용됩니다.80 감시나 정찰은 당연히 적군을 대상으로 하는겁니다. 아군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계속 아군을 쳐다보라'고 만든 장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꼭 찍혀있어야'하는 절대한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5.02 국방부가 TOD영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주장:
4월 7일 합동조사단 중간조사결과 발표시 국방부는 TOD영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있었다.
국방부의 설명:
4월 7일 당시 설명에서도 '총 3시간 분량의 동영상중에서 천안함이 분리된 직후의 중요한 부분을 편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 http://www.cheonan46.go.kr/16 )
물론 이 설명은 국방부가 빨뺌하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발뺌이라 주장하실꺼면 '그걸 증명하는'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5.03 TOD 영상을 (완전) 공개말아야할 이유가 없다. (완전) 공개하지 않았다는건 음모가 있다는 것
주장:
TOD 영상을 (완전) 공개하면 음모론이 풀릴텐데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없다. 음모가 있는것 아닌가
* 여기서 말하는 완전 공개하야한다는 영상은, (천안함 자체를 찍을 목적으로 찍은 것은 아닌) 천안함이 찍혀있는 TOD 영상을 말하며 그 영상은 3시간 10분짜리입니다.81
사실:
▷ 5.01에서 말했듯이 폭발 영상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82
▷ TOD 영상에 찍힌 것중 천안함 했을 때와 최대한 가까운 부분들은 '요구에 따라' 이미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5799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926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321165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38458 ▷ 5.01에서 설명했듯이 TOD는 '군사적 목적의 야간 감시·정찰'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군을 찍는 것을 목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당연히 TOD 영상은 천안함 침몰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감시태세 자체까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일부 편집된 TOD 영상 공개만으로도 평시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원들의 감시태세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TOD 영상을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해병대원들 감시태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국군 처지에서는 'TOD영상을 완전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 국군은 전쟁범죄를 저지른게 아닙니다. 국민을 탄압하거나 위협한 사건도 아닙니다. (군사기밀을 완전히 공개해야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유:
'(음모가) 의심되니 감시, 정찰 영상을 공개하라'는 요구하는 상황은 일상에서 예상 용의자에게 '(범인이라) 의심되니 개인기말자료를 공개하라'는 것과 상황이 같습니다.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TOD 영상을 공개하라'는 유모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청구한 자료를 통해 직접 알아내거나 추론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북간 군사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자료의 군사적 가치가 크고 국방부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언론매체 및 출판물을 통해 상세히 공개한 점 등에 비춰보면 정보공개 거부는 적법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31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