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지역에서 9월5일 8시 35분 경에 3중 추돌사고가 났었습니다.
제 앞의 차인 택시와 저의 오토바이는 직좌 신호를 받고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난대 없이 반대차선에서 신호 위반 좌회전을 해서 그 차를 택시가 박은 것...저도 놀래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워낙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저도 택시의 후미를 박았습니다.
경찰쪽에서는 저는 그냥 후미를 박았다고 끝이라고 계속하는 거에요 그저 안전거리 미 확보만 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두고 있었는데도요.
그리고는 신호 위반한 차와의 관계가 없다고 택시 쪽이랑 보험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몸도 지금 좀 아프고 오토바이는 거의 반파 되서 견적을 내 보니 200만원 이상이 나올 거 같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판례상 어쩌구 하면서 제 쪽의 보험사에서도 많이 봐야 30%받을 것이며 대부분10~20 %가 전부라며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와 치료는 제가 해야 한다며...
솔직히 몸이 아프긴 한데 보호대화 헬멧 등을 다 착용하고 있어서 실비처리를 해서 치료를 받고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1차 적으로 사고 원인 차량인 신호 위반 차량에게 대물 대인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