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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운운하시는 분들 보세요
게시물ID : sisa_6245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SJL
추천 : 26
조회수 : 637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5/11/15 00:53:36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 결사 시위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다
집회 신고를 하면 경찰은 만약에 있을 집회참가자에대한 공격을 막아주고  안전을 지켜줘야한다.
그게 제대로된 나라의 경찰의 임무다
 
사전에 신고된 집회는 합법이다 .  불법집회란 용어가 성립이 될수 없다
집회에는 행진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궐기대회에 광화문까지 행진한다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행진을 차벽으로 사전에 막은건 공권력의 불법이다.
광화문 까지 행진 신고를 했다가 만약  신고되지 다른까지
행진을 할때에만 경찰은 막을수 있다
허나 이번에는 신고된 행진 코스 광화문 입구를 경찰이  차벽으로 막았고
경찰이 먼저 물대포 최류액을 먼저 발사했기 때문에
폭력시위란 말이 성립이 안된다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원하는건 더많은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함이지
공권력이 불법을 저지를때도 평화적 집회 시위를 고집해야 하는건 아닐거다
 
신고된 범위안에서 평화롭게 집회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불법 폭력적으로 진압해산을 할경우
국민이 자기방어권을 행사하는건 정당방위이고
저항권을 행사하는건 국민의 권리다


저항권[抵抗權]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 모든 실정법상의 구제 수단을 다하였으나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국가 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국민에게는 저항권을 행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 공부좀 하고 오세요.
출처 http://todayhumor.com/?sisa_6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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