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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올립니다.
게시물ID : car_323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스
추천 : 4
조회수 : 12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9/06 19:23:18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올립니다.

다음 사진은 서약서 입니다.

무슨 서약서냐? 하면

경찰서에서 받는 서약서이고 혜택은 운전면허 특혜점수 + 10점입니다.

자. 조건은 서약서에 서명한 날 부터 1년간 무사고, 또는 무위반을

하였을시 조건 성공이 되는거고 그 후에 혜택이 바로 발생됩니다.

그 특혜가 운전면허 특혜점수 + 10점이고 물론 1회성 입니다만

소멸되진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걸 어디에 써먹느냐? 

10점이면 적은 점수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원하지 않는 사고로 인사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해 일정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때문이죠.

여기서 성공시 혜택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실패했을땐??

가중벌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도 안하겠죠??

그런거 없고 성공시 혜택이 주어지는 거니깐 밑져야 본전이겠죠

어짜피 사고 안난다는 생각으로 1년 지낼거면 서약서 작성하고

사고 안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혼자 알기엔 아까워서 몇자 끄적여봤습니다 ^^;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등에서 하시면 될거에요 ^ㅡ^*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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