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딴지일보 물뚝심송
요약.
이석기의 주장을 기괴한 진지함만 있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방법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현 상황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서 어떤 엄청난일을 하는것처럼
국정원과 집권세력에 이용당하고 있다.)
'장난감 총기'나 '폭발물'을 실제로 제작하려 하였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내란음모'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내란음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추가로 이석기와 북한과의 연계를 밝혀 내거나 추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
또한 녹취록의 말만으로 내란혐의를 적용하는것은 심각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수있다.
그러나, 법과 사회적 상식은 다르며 한 나라의 '의원'이라면 법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식도 부합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사회 시스템을 붕괴하려고 시도한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용인될수 있는지)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2 박노자 '저도 정신병자 입니다!'
요약.
이 어설프고 치기어린 민족주의자들의 시설 파괴행위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차지하고라도 비록 이들의 행위가 선하다고 볼수는 없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우리'와 '주사파 정신또라이'로 구분하는 일을 경쟁적으로 뱉어낼것이 아니라
이석기 등이 저지른,'민족'을 출발점 으로 하는 문제인식의 한계가
민족을 만들어낸 국가를 활동 범위로 한정 하는, '법질서'를 절대시 하는것 만큼이나
민주주의에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것을 인식하는것이다.
절대적 약자인 130명의 '자칭 혁명가' 보다 그들을 3년이나 감시하고 이제는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만든 국정원의 편을 드는것은
진보도 인간, 개인의 대한 자비 보다는 사상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얼마든지 비인간적일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두가지 글을 읽고 제 나름대로 정리.
이석기의 말의 내용은 사회적 상식에는 부합 되지 않고 옳은 방법이라 볼수 없지만
발언 자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인정을 해줘야한다.
국정원이 녹취록 외에 구체적인 실행여부 증거와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밝히지 못한다면
지난 3년간 진행된 사찰 행위를 정당화 시키지 못할것이다.
때문에 '130명의 자칭 혁명가'들의 사회적 시스템 붕괴 시도 보다 차원이 다른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가
민주주의를 더욱 왜곡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