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 말고,
우회전 하기 직전 놓여 있는 횡단보도 말인데요,
대부분 자동차를 위한 신호등이 없다보니(일부 횡단보도엔 있더군요)
보행자 기준 파란불이 켜졌을 때 못 보고 지나치기 쉽상입니다. 괜히 욕 먹기도 하구요.
다른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이런 경우 지나쳤을 때 신호 위반인가요?
우회전 후 놓여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파란불이라도 보행자가 없을 때 지나가면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법 몇조에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