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글은 혼자 민사로 진행하려다 맨붕오고 신원을 알 수 없어 고구마 먹었던 글 입니다.
민사는 소취하를 하고 경찰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경찰서에서 판매자와 연락이 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a, 판매자=b, 분실자=c 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은 b는 c 의 휴대 폰을 훔쳐서 팔았고, c가 민사 진행중에 분실 신고를 늦게 했다고 합니다.
b가 변상하고 싶다고 조사관에게 이야기 해서 저는 번호를 받았습니다.(아직 통화 못함)
경찰 조사는 마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조사관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c와도 통화를 했는데 빨리 자기 폰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진행이 마무리 되고 법원 및 수사관의 절차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진행 하였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아시는 분들 좀 조언 좀 부탁드려요(여기는 고구마네요..ㅠㅠ)
후기 올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