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12시~18시까지 주 6일 근로를 할 예정입니다.
직원으로 고용해 월 60만원을 준다고 하고, 31일 하루는 무급으로 일 배우라고 하네요.
애초에 최저임금을 못 채우는 금액인 걸 말씀드렸지만 당분간 저 이상 주실 생각은 없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구요,
대신 노동청에서 최저임금신고를 보장한 기간동안 예쁘게 일하고 퇴사할 무렵 최저임금 민원을 넣으려구요.
대략 2년정도 일하고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생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떤 준비를 해 두는 게 좋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