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감청영장을 받고 도,감청을 했다고는 하나 내부 고발자가 도,감청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수 있는 권한까지 받은건 아니지않나요?
내부고발자가 자진 신고에 의해 얻어진 녹취록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3조 위반이고
따라서 증거물 효력이 없을듯하고요.
내부고발자가 포섭이 되어서 국정원의 사무를 위임 받은거라고 해도 이것 역시 법리상 문제가 될듯한데 ㅋㅋ
녹취록 외에는 별달리 증거도 없는거 같고 이러다 무혐의 처분이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수도 있겠군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석기나 통진당은 폭망이니..
이이제이, 일타쌍피가 될지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