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던 TV조선이 민변이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지난 28일 “TV조선은 민변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의 변론을 맡거나 또는 맡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보도해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원 지급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TV조선은 지난해 9월23일 메인뉴스 ‘뉴스쇼판’을 통해 민변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이 지난해 김현 국회의원과 술자리를 겸한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 국면에서의 보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