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관련 하여 보험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질문글 하나 올립니다
현재 기본적인사항은 식사를 하러가시다가 지인이 운전하시던
신호위반차량에 타고 계시던 어머니가 2주 진단을 받고
입원중이신데 CT촬영시에는 별이상이 나타나지않아 초기에는 안심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부터 자꾸 두통을 호소하고 계셔서 걱정입니다
의료원측의 의사는 회진을 돌지 않아 토요일 간호사실에 요청하여
오늘 외래진료로 담당의사에게 두통에 대해 호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MRI 를 촬영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측에서는 보험심사원쪽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것 같다며 거부하였고
전화를 통해 만약 허가가 나지 않는다해도 MRI를 찍을것이며 의사소견서에 머리가 지속적으로 아프다는 내용 명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자차 보험에서는 의사의 소견만있으면 MRI를 찍어도 된다고 하였으며 내일 다른병원으로 가서 촬영을 할예정입니다
다시 의료원쪽에서 전화가 와서 MRI는 교통사고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된다고 하며 개인적으로찍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사평가원의 06.04에 올라온 공지부분에는
Q52 | | 의학적으로 MRI 촬영이 필요하지 않으나 환자가 원하여 촬영하는 경우 환자에게 비용징수 가능한가요? |
○ 환자가 원하여 촬영하였더라도 환자가 보험회사등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에게 그 세부내역을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 금액 중에서 공제하거나 정산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진료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으며 혹여 원하여 찍는경우라도 개인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킬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나중에 합의에서 공제하던지)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건지요
제가 잘몰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의료원측에서 잘못 알고 있는지 정말 알쏭달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