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44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놔드르브라
추천 : 0
조회수 : 69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9/01 18:59:38
부산사는 오징어남입니다.
맨날 눈팅만 하다가 글을 남기는 건 처음이네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머니께선 17년 동안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물론 계약서 같은 건 쓰지도 않았고
고정급 없이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으셨는데요
갑자기 회사측에서 규정이 바뀌었다며
실적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내보내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서 일하셨던 어머니께선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신 적도 없으시고
사무실 직원들(물론 정직원과 정식으로 계약한 계약직 직원들이죠)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이런 통보를 해서
실적이 좋지 않으니 나가란 이야기를 합니다.
정든 직장을 떠나시는 어머니 마음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퇴직금따윈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아들 입장에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네요
법에대해 무지한 저로서는 도움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노동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께 도움 구하겠습니다. ㅠ
 
상황을 요약하면...
 
1. 어머니께서 한 업체에서 17년간 아르바이트형식으로 일을 하셨음
 
2.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사인을 했음(이게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다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3. 실적이 좋지 않으니 나가라고 압박을 하고 퇴직금 지급은 없다고 함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아... 글이 기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