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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이 만든 조선시대 최고의 병크 제도? '부민고소금지법'
게시물ID : history_6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ngsik
추천 : 19
조회수 : 13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1/02 03:28:22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조선시대 법이 있습니다. 

부민(部民)이란 관할의 일반 백성을 의미하고, 부민고소금지란 부민은 고을 수령에 대한 고소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백성은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고을 관리가 부정을 저질러도 

그 관리를 고소할 수 없다는 제도이지요.


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개념은 고려시대에도 있었지만,

이걸 법률로 제정해 버린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입니다.


처음 이 법령이 건의된 건 예조판서 허조가 세종 2년 때 건의했으며, 

세종이 이를 받아들여 4년에 법령을 완전히 정해버립니다. 

법령이 처음 만들어질 때 유정현, 박은, 이은 등은

'이와같이 하면 수령이 더욱 꺼림이 없게 되어, 백성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며 반대했지만...


우리 꼬장꼬장한 허조는 당시 살아있었던 태상왕, 즉 세종의 아버지 태종에게

'신은 늙었사오니 만약 윤허를 얻게 된다면, 신은 죽더라도 눈을 감겠습니다.'

라고 울며 고하니, 태종이 감동하여 허락해버립니다.


(그렇다해서 허조가 꼬장하기만하고 병신같은 인물인데 세종이 멍청해 그리 중용했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일화를 보면 감옥의 죄인을 다루는 관리가 형벌을 줄이려하는 데 힘쓰지 않아,

죄가 없는 자도 장을 맞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 때문에 경범자도 중한 형벌을 받는다고 

형을 집행하는 것을 신중히 하여 백성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한다고 세종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합니다.

부민고소금지법 이야기와 비교하면 이미지가 참 상반되죠. 한 마디로 당시 시대의 원칙주의자였던 겁니다.) 



말이 좀 샜는데.. 여튼 이렇게 수령을 백성이 고소할 수 없게 만든 법을 제정한 세종대왕.

태종에 의해 통과된 거 같은 이 법은 세종도 분명히 동의했으며,

세종이 죽을 때까지 유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세종에 대한 환상이 산산히 깨져버리죠.

아우. 우린 속았구나. 세종은 악독한 왕이었구나. 백성을 위한 국왕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세종도 별 수 없구나...

신분의 기강을 잡고자 수령이 불쌍한 백성들을 잡아 족치거나 마음껏 횡포를 부리는 건 감수해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며, 배신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먼저 부민고소금지법을 이해하려면 고려와 조선의 가장 큰 차이부터 알아야합니다.

고려는 기본적으로 귀족국가, 호족국가였습니다. 

현령이 배치된 현은 수령에 의한 행정권한 행사가 가능했으나,

그렇지 않은 지방의 수많은 속현에는 엄연히 호족들이 직접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하던 시대였죠.


반면 조선은 어떻게든 중앙집권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과거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자기 마을에서 힘이 있다고 행정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걸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현까지 모두 중앙부처 벼슬아치를 현령, 현감으로 임명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고을을 다스릴 관리를 뽑아 내려보내도, 

그 지방에서 이미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분명 고을의 수장은 수령인데, 정작 힘을 행사하는 건 향리라는 거지요.




세종이 이 법을 제정한 건 1422년 조선이 건국된지 딱 30년 밖에 안 된 시기였고,

고려 때까지만해도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호족들이 조선이 건국됐다고 갑자기 힘을 잃을리가 없었습니다.


실록에서도 고을의 백성들이 수령보다 힘있는 향리를 더 무서워한다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보고서가 종종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향리뿐 아니라 향리의 힘을 믿고 그 밑에 있는 노비들까지도 설친다는 거지요.


그 때문에 중앙정부에선 이 관리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었던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게 바로 부민고소금지법입니다.

이에 세종은 종사의 안위를 해치는 것이나, 불법 살인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부민에 의한 고소를 받지 않는 법을 제정합니다.



이런 납득 가능한 목적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로 생기는 폐단에 대해 세종은 모를리가 없었습니다.

중앙 관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방 유력 향리들의 힘을 줄이기 위한 법이지만

그로인한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았죠.


세종 5년, 이 법에 대해 최사강, 황상등은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허조의 경우엔 이 법을 유지 안 하면 신분질서가 깨진다고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그러던 중 지방 관리하나가 심각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이 주제가 터져 나올 수 밖에 없지요.


이에 세종은 수령 선발을 신중히하려해도 이런 무리들이 자꾸 생긴다고,

그러나 고소금지법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 백성들에게 수령이 어떠한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가를 묻고,

수령들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는가 살피면 굳이 백성들이 수령을 고소하는 일이 없어도

병폐를 줄일 수 있을 거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지를 내립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다. 내가 어쩌다 외람되게

백성들의 주인이 되었다. 그렇기에 백성들에게 친근한 관원을 선택하고 착한 사람을 뽑아쓰려 노력하지만,

실수가 있을까 무서우니, 최대한 어진 인물을 뽑아 이들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게 하길 희망한다.


다만, 부민이 수령을 고발하는 것을 불가했는데, 이는 조정의 의논에 따라 수령들을 중히 여기기 위함이다.

그러나 수 많은 고을이 있으니, 그 중에 어찌 법을 믿고 탐욕과 잔혹을 일삼는 관리가 없으랴.

이에 대해 조정에서 사람들을 보내 고을을 조사하게 하고 수령들의 감시할 것이다.

일체 백성들에게 억울함과 원통함이 없게 하고 혹 있거든 그 땐 백성이 진술하는 걸 허가하라.

그 내용을 자신에게 보내면, 내가 상세히 따져 물어 판단해 처리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수령들의 힘은 실어주면서, 백성들이 겪을 수 있는 억울함과 고통은 최소화 시켜주겠다는 거죠.



...

글이 자꾸 길어지네요....자야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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