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고민이 있는 프리렌서 입니다.
게시물ID : gomin_8232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릴라그래픽
추천 : 1
조회수 : 45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8/30 02:20:20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신 오유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제가 글을 정말 못쓰는 사람이라 두서가 없어도 이해해주세요.
 
큰 꿈을 가지고 회사를 박차고 나와 프리렌서로 일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늘어가는 모습에 힘든 줄도 모르고 쉴새 없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가는 미수금액을 생각하면 그만큼 절망감도 큽니다.
 
정말 세상엔 나쁜 사람들도 많더군요. 물론 개인 사정이 있다고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각설하고 지금 제가 가장힘든 것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임금체불에 관한 고민입니다.
 
뭐 100만원이 넘는 돈도 있지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돈은 채 50만원이 안되는 돈입니다.
 
한분은 20만원이고요 한분은 45만원입니다. 사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 액수가 아니라 밀린 개월 입니다.
 
20만원은 6개월가량 됐구요, 45만원은 5개월 됐습니다. 솔직히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달에 3만원 또 다른건 10만원씩만 줬어도 다 갚고도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다른 밀린 돈보다 액수가 적어서 더 괘씸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드렸고 거래처가 늘어간다는 생각에 정말 웃으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사람을 믿었나봐요. 정말 후회됩니다.
 
그래 주겠지 주겠지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지 않더군요. 물론 잘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어릴적부터 남에게 피해주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교육을 받았던 저였기에 정말 이 상황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을 안줄거면 도대체 왜 일을 시키는 걸까요..
 
중간에 바쁜 적도 있을 때는 잠시 잊었던 적도 있다가 다시 한가해지면 생각나서 한달에 한두번꼴로 연락을 한 것이 제가 이 일에 대처한 겁니다.
 
후회됩니다. 처음부터 계속 보챌껄 말입니다.
 
최근에 45만원 밀린 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입금부탁드린다고.. 목소리부터 그냥 귀찮아 하는게 느껴집니다. 본인이 너무 힘들다고 조만간 연락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 조만간이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도 기다린만큼 기다린 것 같다고 그래도 너무 힘들다 연락주겠다..
 
근데 그분 연락준다고 한다면서 단 한번도 먼저 연락준 적 없습니다. 점점 귀찮아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뭘 잘 못했나요. 제가 열심히 일한 댓가를 달라고 한 것 뿐인데.. 정말 야속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프리렌서라 노동부에 신고가 안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법원에 소액재판인가 그걸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제가 걱정되는 건 우선 제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일이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문자로 주고 받은 것들이 있구요 메일로 제 작업물 주고 받았었고 그 결과물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법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그분이 어떤 피해를 입는 건가요? 혹시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콧방귀 끼고 오히려 더 돈을 주기 싫어하지 않을까.
 
괜히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휴.. 제가 왜 이런걸 신경써야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제 자신도 너무 답답하구요.
 
오유님들 많은 의견 정말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ps 아 참고로 요즘엔 계약금 받고 일 시작하고 나머지 금액 받고 결과물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