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법원이 감청 허가해줌.
허가가 없다면 도청이지만 법원 허가.
여기서 국정원이 간첩잡는데 정말 말 많넹.
국정원 할 일이 뭡니까? 간첩 잡는거잔아요.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까서는 안되죠. ㅇ,ㅇ
[서울신문]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2010년부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들의 대화와 전화통화 내용 등을 감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여러 건의 감청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 의원 등의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을 최소 3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공안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8년부터 이 의원 등 RO 조직원들의 친북 활동 등 동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정원은 동태 파악 내용을 토대로 2010년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안 당국 고위 관계자는 “내사 기간이 긴 만큼 RO 조직원들의 대화 등을 감청한 녹취록은 여러 건 있다”면서 “그중 이 의원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된 녹취록은 적어도 3건”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감청 영장을 발부받으면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등을 감청할 수 있다”면서 “감청 영장에 따른 감청은 합법적인 도청이기 때문에 재판 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 의원 등 RO 조직원 130여명이 3시간 정도 나눈 대화 내용 등 RO의 주요 모임 내용을 감청해 왔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큰 회의 땐 보통 RO 조직원 130~160명이 참석했다”면서 “그들이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은 주체사상 찬양, 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등 북한 체제 찬양과 남한 체제 전복이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내란 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을 이틀째 진행했다. 전날 이 의원이 없다며 사무실 안에 별도로 마련된 이 의원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던 통진당도 법 테두리에서 진행하는 압수수색에는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과 국정원은 압수수색 범위를 이 의원의 신체와 개인 집무실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 20여명이 오후 2시 45분쯤부터 의원실로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 압수수색 때 종적을 감췄던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통진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저에 대한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당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전국 16개 시·도당과 177개 지역위원회를 모두 비상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31일에는 국정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통진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촛불을 더욱 키워 나가고 촛불 시민과 어깨를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사월혁명회 등 20여개 단체와 함께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