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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나서 못쓴 모바일 상품권 살리기!
게시물ID : humorstory_3959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카벨
추천 : 3
조회수 : 65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28 11:40:17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 못한 모바일 상품권! 버리지 마세요~
아는 사람은 아는 사용할 수 있는 팁!
그동안 모르고 버렸던 사람들은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내가 롯데카드에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을 유효기간 열흘이 지나는 바람에 못쓴게 아깝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연장신청이나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다시 달라고 하랬습니다.
혹시나 하면서 아내가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지만, 죄송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서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구원요청을 하더군요.
 
그깟 돈 몇 푼 한다고 버리는 사람도 많고, 아쉽지만 귀찮아서 그냥 지나는 사람도 많이 있을겁니다.
보도 자료에서 보니 모바일 상품권은 2008년 경부터 도입되어 2011년 상반기까지 유효기간이 지나 환급받지 않고 미지급된 금액이 약 88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푼돈이 모여 매년 수십억씩 버려지고 있다는 걸 보니 문득 괴씸하게 느껴져서 제가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에 IT종사자 답게 폭풍검색을 한 번 해주고ㅋ
논리적으로 따지기 위해 생전 가볼일 없던 그 유명하신 방사장님 댁(www.kcc.go.kr)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모바일 상품권 환불제도 개선안> 자료(2012.01)를 열람합니다.
지난 2012년 상반기에 개선안이 나와서 대표주자인 SK를 비롯하여 각 통신사 모바일 상품권들은 이미 적용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근거로 아래 안 중에 몇 가지를 짚어주었습니다.
 
* 잔여 사용기간 안내로 미교환율을 최소화
 -> 유효기간 만료전에 잔여 사용기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한 달 전, 1주일 전 이렇게 2회 걸쳐 메시지를 보내라!
 
*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권의 환불 절차 안내
 -> 잔여기간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교환된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시점 1주일 내 미사용 내역 및 환불절차 안내 메시지를 보내라!
 
* 환불제도에 대한 이용자 고지 강화
 -> 서비스의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환불 절차를 별도 고지함으로 이용자의 환불제도 인식을 제고하고, 편리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라!
 
* 유효기간을 연장한 쿠폰 재발행
 -> 유효기간이 도래한 상품권의 사용기간 연장 요청시 쿠폰을 재발행해줘라! 그리고 유효기간 경과 후 요청시에도 (60일)연장한 쿠폰을 재발행하거나 환불처리해주고, 제휴사의 해당 상품 공급이 중단된 경우는 환불해줘라!
 
*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
 -> 초기엔 커피1잔 같은 '물품 교환권' 형태에서 빵집 1만원 교환 같은 '상품 교환권' 형태의 금액형이 증가함에 따라 잔액 미환불 및 획일적인 유효기간(60일)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를 들어줘라!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 안해주는 제휴사의 금액형 상품권은 판매 잠정 중단시킨다!
 
* 기타
 -> 기업이 자사 고객 이벤트 등 마케팅 목적으로 대량 구매하여 발송하는 상품권(일명 'B2B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환불 대상이 아니지만, 이용자가 오해할 수 있으니 이런 상품은 발송시 "환불 대상 제외" 문구를 포함해서 안내해라!
 

상담원과 연결하여 점잖게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연장을 해줘라~ 했지만 당연히 안된다는 말을 합니다.
왜 안되느냐 방통위에서 모바일 상품권 환불 제도에 따르면 블라블라블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주니 움찔하는 상담원.(상담원님~ 당황하셨어요?ㅋ)
그러더니 상품권 수령 본인이 아니라 처리 해줄 수 없다느니, 자기가 담당자가 아니라니 하길래 그럼 당사자가 직접 전화하게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의 상황을 집사람에게 설명해주었고, 아내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당당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기간이 지나 사용 못했으니 바꿔줘!" 합니다.
상담원이 "호갱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요?" 하니
아내왈 "유효기간이 지났으니까 바꿔달라는거 아니야! 바꿔줘~" ㅋㅋㅋㅋ
그리고선 '방통위에서 이래저래요래 하랬는데 왜 안되냐?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했더니 역시나 당황하는 상담원은 다시 연락 주겠다고 전화를 끊고서 얼마 후에 모바일 상품권을 기간 연장해서 보내주더군요^^
이래서 아는게 힘인가 봅니다.
진상을 부려봐야~ 꼬리를 내리고 처리를 해주는 이 불편한 진실ㅋ
 
참고로 환불 관련해서
이용약관에 따라 각 상품권의 환불주체는 다릅니다.(환불받기 어렵고 귀찮케 하려는 상술ㅋ)
이를테면 SK(깁티콘)은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에게, KT(깁티쑈)나 LG(깁티유)의 경우 상품권 '구매자'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외 다른 상품권들은 이용 약관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기간 지나 못쓴 모바일 상품권 버리지 말고 재활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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