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 지휘체계·사기 무너뜨려 국가안위 위험해질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통령까지 군인의 상관으로 보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육군 중사 A씨는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 글을 9차례 올렸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상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데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