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639911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해 주목된다.
이 교육감은 7일 수원 경기도교육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학생이 교육의 주체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듯 교육의 주체인 학생도 교육주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이런 제안을 내놨다.
‘학생중심의 학교’가 실현되려면 학생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하며 학교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학생이 교육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투표를 통한 사회참여 경험은 학교민주주의를 넘어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육감은 “교육감의 정책방향은 학생들의 생활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감 선거 참여는 학생들이 자기 삶의 결정권을 자신이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