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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71·수감 중)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지난 8월 9억원 뇌물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여원 확정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추징금 집행을 담당하는 공판부 산하에 ‘한명숙 추징 전담팀’을 만들어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검사 한 명에 수사관 3~4명이 소속돼 일하고 있다. 특정인의 이름을 딴 추징금 환수팀이 만들어진 건 2013년 5월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팀’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을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집행 독촉장도 한 차례 발송했으나 한 달 넘게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최근 조사 결과 한 전 총리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