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하세요? 정청래입니다.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피고 원세훈의 공개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으로 오전 재판을 마치고 오후에 속개됩니다만 오전 검찰의 설명을 메모해 왔습니다. 주요내용을 게재합니다.
1. 6월14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므로
그때까지 확인된 것만 공소제기 하였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 허위수사 발표한 김용판도 함께 기소했다.
2.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은 4개 팀 7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국정원에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례로는 일명 용팔이 사건, 복풍, 총풍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때 안기부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근절의지로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개편했다.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 직권 남용을 제재하기 위해 국정원법에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넣었고 국회 정보위 신설해 국회 통제를 강화했고 정보조정 협의회를 폐지하고 인권침해요소 제거를 위해 직권남용 조항을 넣었다.
3. 국외정보 제한 없이하고 국내정보는 보안정보에 한해 엄격하게 제한하여
대북, 방첩, 대테러 등에 한정하게 하였다.
국정원법 제3조1항에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2011년 12월 대법원 판례에서도 직무범위 명확히 하였다.
4. 피고 원세훈은 정부 정책을 방해하는 북한과 다를 것 없다.고 인식해
실제적으로 대남심리전을 하였다. 수집된 정보가 불법이라면 정보통신위원회에 알려주는 것이 정보 배포이지 대국민여론전은 정보배포에 해당 안 된다. 불법성이 드러나면 수사하면 된다.
5.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대북심리전은 직무범위 벗어나
목적성을 가진 여론전이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 해군기지를 야당이 반대하고, 해군기지 예산안을 반대한 야당에 대한 반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금강산관광재개는 문재인 후보 공약과 비전이었는데 이를 북한의 선동을 제재한다는 명분으로 야당 반대한 것이다.
6. 피고인의 그릇된 종북관에서 수사 재판없이 신종 매카시즘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했다. 지방선거 당시 “(야권 시민단체)다 모아라 단일화하라” 하면 종북단체냐? 이는 야권 모두를 종북세력으로 모는 것이다.
누가 종북세력 딱지 붙이는데 전권을 주었나? 종북세력은 수사로 해야 된다. 심지어 사법부까지 종북세력으로 몰아 판사도 이미 정리돼가지고 그 사람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까지 하였다. 이는 무차별적 종북 낙인이 있ㅇ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7.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은 일종의 교지와 강령에 해당한다.
전 직원에 하달되었고 야당 시민단체 반대로 귀결되었다.
이는 정보자원남용이고 선거개입이다. 과거선거는 지연, 학연을 이용한 세몰이였다. 돈 선거였다. 현대는 사이버로 여론을 형성해 대형포탈에 올리고 일간지 등에 반영되어 사이버 여론이 국민전체의 여론으로 비쳐진다. 다음 아고라, SNS 상에서 치열한 여론전을 하는 이유다.
8. 피고 원세훈은 광우병 쇠고기 촛불 시위 사태로 여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독립부서 개편해 2012년 2월 심리전단을 4개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4개팀 별로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고 팀별 시기가 4내지 7개의 파트로 나누고 파트장은 과장급으로 하였다. 기획업무를 하는 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대형 포탈을 담당하는 팀은 따로 있었다.
9. 해외 이메일은 수시로 삭제되었다.
외부 장소, 동일 장소는 사용 안했다. 활동 내용은 1주일 단위로 삭제했다. 커피숍에서 노트북 스마트폰으로 각종 싸이트의 특이사항을 상부에 보고했다.
10. 하루에 1인당 3~4개의 게시물 목록을 보고했고
팀별로 하루 60~80개의 게시글을 게재했고 팀별로 한 달에 1200~1600개의 게시글을 게재 하였다.
11. 국정원 심리전단의 외부조력자가 있었고
이는 실명가입을 위해 인적사항을 교류하였고 매월 300만원씩 지급하였다.
12. 국정원장의 지시 강조말씀은 교지와 강령과 같아
전국 지부장 회의, 모닝브리핑을 통해 지위 계층에 전파되고 최종적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 상명하복의 관계였다.
13. 국정원은 대통령 정책지지 홍보와 반대세력을 공박했는데
이는 선거정국에서는 특정정당 지지 반대로 귀결되었다.
국정원장 취임이래 임기 4년 내내 지속되었고 선거와 정치적 중립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직원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시는 여야가 공평하지 않았다. 소속 정당을 떠나 여당에 우호적인 야당의원은 공박하지 않았다. 내곡동 사저 문제를 절대적으로 차단하고도 했다.
14.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다고 하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국민여론이 더 많이 반영된 게 여당이다. 여러분들에게 여당 밖에 더 있어?”라는 말은 부서장들이 이 정권과 함께 일하라.는 취지이다.
15. 국정원의 조직적 은폐로 게시글 73건, 찬반표시 1281건 등이 확인되어 기소했다. 지방선거 때 76건, 주민투표 대 49건, 총선 때 32건도 발견되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정치분야 32.8%, 사회분야 26.3%로 주로 야당정치인을 비판하고 주요정책 여당을 지지하였다. 이는 전체 글의 빙산의 일각이었다.
16. 이번 국정원 수사를 하는데 있어 많은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다. 국정원 여직원은 3일간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노트북에서 187개 글을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하였다.
이 사건 후 국정원 직원 다수의 ID가 탈퇴했다. 본인들의 게시글을 삭제해 찬반클릭만 남아있고 1700 게시글이 삭제되었다. 조직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했다.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 증거분석 팀이 2012년 12월 19일까지 그 기간 동안 송부를 지연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17. 검찰에서 4월 18일 이후(4개월 후) 게시글을 추적하고
게시글의 로그인 흔적이 3개월 동안 남아 있으나 그 후였다. 그러나 차명 ID, 닉네임을 통해 국정원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해 회원 전화번호를 대조하며 확인하였다.
18. 미처 삭제하지 못한 백업 전체 글 중에서 아주 일부만 확인하였다.
국정원은 수사에 비협조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압수수색 시 차단하였고 국정원 직원 입회하에 키워드를 수사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불가능 하였다.
19. 이는 유력한 물증에 불과에 불과하다.
게시글을 돋보이게 하는 찬반 클릭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2218중 60%는 선거관련, 20%는 정치관련 이었고 순수 종북 대응은 6.4%에 불과했다.
대선에 관련해서는 야당에 반대하면 찬성했고 정부에 반대하면 반대했다. 이는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되었다.
<검찰 공소사실 맺음말>
피고 원세훈은 대통령의 국정성공이 국가안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신종 매카시즘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두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 사이버 여론 조작을 함으로써 정치관여를 하였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 낙선목적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법 위반했다.
이는 국정원 직원을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한 반 헌법적 형태이고
소중한 안보자원을 특정정당을 위해 소진 하였다. 이에 따라 준엄한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고 국정원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끝)
메모를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 문맥이 조금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고 원세훈의 국정원법 정치관여 금지 조항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법을 위반하여 준엄한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고 원세훈은 종북좌파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신매카시즘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에게 누가 종북딱지 낙인권을 부여했단 말인가? 종북에 대한 판단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 원세훈의 죄값이 국정원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반팔 수의를 입고 출정한 원세훈 재판 방청 소감이었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긴다.
촛불아 타올라라!
촛불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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