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종북세력 척결"을 외치며 '토크 콘서트' 행사를 방해하고 화염을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활빈단 대표 홍정식씨(65)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민주사회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의 표명은 어떤 경우에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화염을 방사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러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또 "홍씨가 앞으로의 집회 및 시위에서 성명서 낭독 등 평화적이고 합법적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