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i8, 법규 문제로 '반쪽 출시'…첨단 사양·연비 '해외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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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출시되는 i8에는 BMW가 자랑했던
레이저 헤드램프와 스마트키 등 일부 첨단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
레이저 헤드램프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등 자동차 안전 법규를 통과하지 못했고,
스마트키는 '허용 주파수 규정'과 '소출력 기기 무선설비규칙' 등 전파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신형 BMW I8
레이저 램프 / 스마트키 사용 불가
아마도 현기에서 레이저 라이트 들어간 차를 내놓는 순간..
법은 바로 바뀔꺼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키의 경우좀 지켜봐야겠지만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