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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동거남과 성관계 후 '강간' 무고한 30女 실형
게시물ID : sisa_6143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8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27 15:31:43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지인의 동거남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이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 News1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27092533496&RIGHT_REPLY=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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