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생각했을때보다 제목이 조금 무거운 듯도 하지만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한 계기는
베오베 게시판에 올라온
를 보고 생각난 주제입니다.
(제딴에는)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하나의 화두지만 약간 뜬금없게 생각하실분을 위해 과정을 설명하자면
아동청소년음란물(이하 아청물)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한다면,
실제 사람을 가지고 만든 아청물(이하 실체아청물)과, 종이,펜 혹은 컴퓨터그래픽등으로 만든 아청물(이하 가상아청물)로
나눌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실체아청물의 경우, 그 컨텐츠의 제작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제작자와 등장인물사이의 사적인 관계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아청법은 피해자인 등장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인 제작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가상아청물의 경우, 그 컨텐츠의 제작자와 등장인물의 사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고용자와 피고용자? 가해자와 피해자? 뭐 이쪽은 헌법재판소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테니 냅두도록 하고,
제작자와 등장인물의 사이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지니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어떤사람이 하나의 존재를 창조하였을때 그 사람은 그 존재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게 되지요.
아니 소유권은 둘째치고 까놓고 말해 남한테 피해가 안가는 범위안에 뭔 짓을 해도 되는 권리를 가지게 될겁니다.
단 그 존재가 생명체, 특히 인간이 아닌 경우에만 말이죠.
그런데 아청법에서는 이 컨텐츠 안의 등장인물에 인권을 부여하고 싶은 모양이덥니다.
(기껏해야) 브레인스토밍인데 까짓거 줘보도록 합시다.
제작자=창조자는 등장인물=인권을 가진 개체를 창조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작자=창조자는 인간, 등장인물은 인권을 가진 개체=인간.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는 행위는 부모가 자식을 낳는 행위.(또는 클론 혹은 시험관 아기를 제작하는 행위??)
따라서 제작자는 등장인물의 부모. 라는 결론이 나오는군요.
뭐 솔직히 이 과정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창조자=부모라는 등식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당히 넓은 범위에 적용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적어도 이 등식은 기독교 신자수 만큼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겠군요.
(뭐 그밖에도 대지모신신앙같은 경우도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높구요.)
또다시 제작자와 등장인물의 관계를 생각해봅시다.
뭐 생각할것도 없이 제목에 적혀있는걸 가져오도록 하죠.
등장인물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일까? 바로 제작자 입니다.
현실에서
당신이 "안녕"이라고 말했을때 그렇게 말하게 한 주체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건좀 심한거 아닌가?'하고 생각했을때 그렇게 생각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을때 그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다시 컨텐츠에서
등장인물이 "안녕"이라고 말했을때 그렇게 말하게 한 주체는 무엇입니까?
등장인물이 '이건좀 심한거 아닌가?'하고 생각했을때 그렇게 생각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등장인물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을때 그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주체는 당신의 자아일 것입니다.
컨텐츠에서 등장인물이 한 일에 대한 주체는 제작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컨텐츠의 등장인물의 자아=제작자라는 등식이 성립하겠지요.
(이부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의견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철학쪽이었지만 이 다음에 오는 내용때문에 법게로 왔습니다.
다시 아청법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 아청법 전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법령의 여러부분을 가상아청물에서 봤을때의 관점에서 재정리 해보았습니다.
용어의 정의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가상컨텐츠의 특성상 설정으로밖에 알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컨텐츠상에서 직접언급(or표현)하지 않는이상 알수없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것이 위에서 말한 판단주체와 자아의 문제에서 나온 문제인데 자아=제작자라면 자아의 나이= 제작자의 나이일 것이고
등장인물의 나이는 그 누구가 되든간에 제작자의 나이와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아의 나이=/=실제나이라는 전제를 만족하지 않으면 제작자의 나이가 19세 이상이기만 하면 가상아청물은 더이상 아청물이 아니게 되는거죠.
2,3번항목은 우리가 법학전공할것도 아니고 딱히 가상이라고 달라질것도 없을거 같군요.('인권'도 가지고 있는 가상인물이신데)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어이쿠 가상아청물에서는 4번에 나오는 가,나,다,라 항목에 나오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끝났...나요?
등장인물 당사자는 가상의 인물이니 위에 나오는 대가를 제공할 필요도 없으니 당연히x
성매매 알선자? 컨텐츠에 등장하는 나쁜 그놈인가요? 가상인물이긴한데 그놈도 인권을 가진거 같으니 수사 대상인가요?
등장인물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는 컨텐츠에 등장하는 스토리상의 부모를 말하는건가요?
아! 그 컨텐츠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가 그 등장인물을 보호감독하고 있고 성욕을 푼다는 대가를 제공하는것이니 4번항목이 적용되는거군요?
...알았어요 안비꼴게요. 가나다라 하는거 돈받고 팔았으니 걸리는거임!(그런데 무상배포는?)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문제의 그 대목이군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좋은 표현입니다. 이뭐병(이말 정말 오랜만에 쓰네요)
앞으로 어른 변장해서온 미성년들에게 술,담배 파는 편의점, 수퍼 주인 잡지 마세요. 어른으로 '인식'되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민증확인을 하든 뭔짓을 하든 성인확인을 하라구요? 니들도 등장인물 나이 뭔짓을 해서든 알아내세요. 되도않은 '인식'장난 치지말고.
6. "피해아동·청소년"은 제2호나목·다목의 죄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아=제작자 그러므로 피해 아동,청소년은 제작자
7. "대상아동·청소년"은 제10조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대상아동,청소년의 자아=제작자 그러므로 대상아동,청소년은 제작자
8번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네요.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이라 해석할 경우 컨텐츠와 무관하게 되지만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칭할 경우 그 대상은 제작자가 됨
이해관계인: 그 밖의 등장인물=제작자, 창조자=제작자
그 가족: 컨텐츠의 아동,청소년의 가족=컨텐츠상의 등장인물(or설정상 인물)=제작자
결론 어쨌는 제작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하고있습니까?
처벌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아동,청소년(가상)을 강간한사람(가상)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세요. 두번 처하세요.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가상), 행위를 한자(가상) 이하생략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가상), 죄를 범한자(가상), 형법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아동,청소년(가상), 죄를 범한자(가상), 형법 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9.15>
-아동,청소년(가상), 죄를 범한자(가상), 하나의 가능성으로 위계또는 위력을 발한자가 제작자라는 해석을 할경우 가해자가 될 가능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가상컨텐츠에서 실질적으로 성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하려고 한 등장인물이 등장할 경우
제작자는 5항을 참고하여 미수범으로 처벌... 응?
감경규정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컨텐츠상의 등장인물(범죄자)가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설정이면 감경규정에 의해 감경되는가?
그 컨텐츠를 제작 혹은 번역할 당시 음주로 인간 심신장애 상태라면 감경대상이 되는가?
모든 범죄를 위한 준비를 갖춘후에 음주를 하고 범죄를 실행한 경우도 감경이 되는가? 만약 된다면 이 법을 입법한 인간들 미친거 아닌가?
참고-제3조:특수강도재범, 제4조:2명이상합동, 제5조:친족, 제6조:장애인, 제7조:13세미만, 제8조:상해재범, 제9조:살인재범, 제10조:권력, 제11조:치한
...
사실 이런식으로 아청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깔려고 했는데 길기도 길고(귀차니즘, 스크롤압박에 대한 염려) 솔직히 쓸 내용 다쓴거 같아서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아청법 이거 생각하고 만든 법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