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보신분 있으실지 모르지만
8월5일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pc방에서
cctv확인후 신원확인 연락시도하였지만 허위전번으로 가입해서 부득이하게 경찰의힘을빌리고자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절도죄)
물론 지금 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태구요.`.
하지만 합의문제가 있는데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보고싶다고 하는데
그분왈
현금은 사용하였지만 지갑은 우체통에 넣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니하고 관할 우체국 , 관할경찰서 (지갑유실물은 우체통에넣으면 우체국에서 관할경찰서로 보낸다고 하더군요)
방문확인하였지만 접수된것이 전혀없답니다~ 보통 몇일이면되는데 벌써 2주가 넘었는데 말이죠..`
전 지갑만 받으면 ( 지갑이 루이비뚱 선물받은거라) 현금쓴거에다가 재발급받은비용 교통비용 등등해서 약간만 받고 합의하려했으나
도무지 지갑이 오질않고 피의자는 분명히 넣었으니 기다려달라고만 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