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가 수사를 맡게 됐다.
검찰은 이미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과 무관함이 밝혀지고 해당사건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새로운 정황이 추가되지 않는 한 본격 수사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시장 측은 이에 대해 이미 지난 7월 울산지방법원에서 관련 고발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만큼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이 박 씨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에 배당됐다.
해당 시민모임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온라인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결집해 박 씨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 이 단체는 2011년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척추 MRI가 당사자 아닌 다른 이의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배당된 것은 2~3주 전이지만 실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없다. 이미 여러 건 고발된 상태라 기존 내용이 재탕된 것 뿐 관련 재판은 이미 진행돼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입소 후 우측 대퇴부 통증으로 집으로 보내졌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허리MRI와 엑스레이 사진을 병무청에 제출해 4급 공익근무 대상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를 놓고 2012년 2월 MRI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으나 같은 해 박 시장 측은 언론사 기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브란스병원에서 주신씨의 MRI를 다시 촬영했고 이듬해 검찰도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는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사실에 해당되므로 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도 있었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A 박사 등 은 공직선거밥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돼 지난 7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현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재판을 통해 병역비리를 입증하는 것인 양 행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대상자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박원순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53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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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가 아니라 공익판정받고 공익근무한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