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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4일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 모임’ 등이 박래군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위원을 고발했다.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박 위원이 한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 고발을 근거로 박 위원을 기소했다. 8월18일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송영인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 모임’ 대표(73)와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86)을 만나 고발 이유 등을 물었다.
박래군 위원을 고발한 이유는?
송영인(송):박래군씨가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마약을 했다” “보톡스를 맞았다” 따위 헛소문을 퍼뜨려서다.
채병률(채):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의 어버이다.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라 더 문제가 되나?
송:그렇다. 대통령 명예훼손은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 국격에 상처를 준다. 우리 같은 애국 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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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환생 경제’라는 연극을 공연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욕설을 했는데 그때도 고발했나?
송:나는 금시초문인데, 그건 풍자극이다.
채:대통령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바빠서 몰랐다. 앞으로 알려주면 고발하겠다.
이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
송: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서 일하다 김대중 때 해임됐다. 이후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특채로 들어가서 국정원이 이 꼴이다(송 대표 주장과 달리, 민변 출신이 대거 채용됐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채:나는 평안도 출신이다. 해방 이후 월남해서 서북학련 활동, 말하자면 백색테러를 했다. 이후 <연합신문> <한국경제일보>(<연합뉴스> <한국경제신문>과는 다른 매체다)에서 일했다.
공직자 비판이 명예훼손이냐는 지적도 있다.
송:비판은 할 수 있는데 막말을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송:아주 잘못됐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다. 본인이 원치 않아도 처벌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폐지된 국가모독죄가 부활해야 한다고 보나?
채:반대다. 남용될 소지가 있다.
송:채 대표는 기성세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요즘은 (부활되어도) 남용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