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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42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usty★
추천 : 0
조회수 : 5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8/20 00:08:59
제가 피씨방에서 카카오톡 피씨버전을 하다가 실수로 로그아웃을 안한 채로 자리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부팅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피씨를 사용하다가 제 카톡을 털었습니다.
아래 첨부된 사진은 제가 털린 흔적이고요 모자이크처리해도 너무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사진이라 말풍선으로 대체했습니다.
일단 피씨방의 주소와 연락처, 자리번호를 담당경찰관에게 메일로 보냈구요.
카운터엔 cctv가 있으나 그 자리엔 cctv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5시 조금 넘어서 털렸고 그 사람이 피씨를 12시17분부터 5시반까지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었으나 그 이름과 번호가 자신의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인간이 한 행동은 저희 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지방에 문제의 사진을 올려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심지어 제 프로필 사진도 바꿔놓았습니다.
제 이미지도 실추되고 수치심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아침에 전화받고 일어나서 후딱 수습하고 준비해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아 그 공지방엔 95년생 미성년자도 몇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아청법 및 풍기문란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제 신고를 해서 잡히지도 않았고 잡힐거란 확신도 못하지만 그 인간에게 인생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처벌보단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원하는데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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