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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42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pfhd04★
추천 : 0
조회수 : 2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19 20:26:47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대 저희고객이 심야에 음료를 주문하고
마음에안든다하여 감정싸움후에 사과후 반품해드린일이 있는대요
그 고객이 감정적피해를 주장하며 컴플레인계시판에 글을 안올릴태니
금전적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있어요;
몇일간 저휘쪽에서 사과드리고 제품교환권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대
금전을 요구하시고계시고요 안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하시는대
이일이 경찰에 신고가능한일인지요?
또한 컴플레인계시판에 글을올리지않는대신 금전을요구하는건 신고
가능한일인지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_-)(_ _)
가능하면 사견이아닌 법적으로 확실한부분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ㅎ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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