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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공부하느라 군대를.."..걸리면 최대 5년 징역
게시물ID : military_608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11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1/19 11:54:34
병무청은 군대에 안가려고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19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고자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외국 여행이나 유학을 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 같은 개정법은 관보에 공포된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1191126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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