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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평론가 이안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 유교??
게시물ID : sisa_6076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크테릭
추천 : 10
조회수 : 629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5/08/16 14:53:27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벌이던 시민들의 단식투쟁을 조롱하고자 폭식투쟁을 벌였던 어버이연합을 '망나니', '탐욕' 등으로 비판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이안 영화평론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유교적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모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이유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6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단식농성장 근처에서 '폭식 집회'를 벌인 일베 회원들. 사진=금준경 기자
기사요약)....
 
검찰의 항소이유: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대다수의 회원이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 연합을 상대로 망나니 아귀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양 유교적 관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품위를 잃은 행위"라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모욕적 표현이 기재돼 있다면 양의 다과를 불문하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모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평론가 이안씨의 반박:"법인 격 없는 '임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대행해 국민 세금을 받은 검찰 조직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것은 세월호 비판자들에 맞서 국가가 대신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겪게 해가면서까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토대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지지하려는 것에 대한 족쇄를 채우려는 것
 
검찰 대다나다.......
법을 아주 지들 입맛대로 주물러 대는 군....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1613210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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