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
(환희에 찬 ㅆ욕)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말에 의하면 임금 받아내는 사람이 5%도 안된다고 하던데 통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바 받았네요!
전에 글올릴때가 6월초였는데 어느덧 8월 말이되었습니다.
일 마무리되면 후기 올려달라는 분들이 몇몇분 계셔서 올려봅니다.
1,2편 가서 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요약을하자면
-1편요약-
1. 작성자는 스무살 파릇파릇한 나이에 첫 회사에서 5년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
2. 퇴사전 1년정도 급여 반토막정도 받으며 생활.
3. 퇴사후, 재직중 알아둔 공사정보에 가압류를 검
-2편요약-
1. 작성자가 가압류를건 공사 선급금이 들어오면 지급해주겠다며 소송취하를 감정에 호소함.
2. 이미 선급금을 받아 쓰고 거짓말하는것을 알고있음.
3. 거절함.
4. 공사 중단. (최근 다시 하고있다는 소문은 들림)
1,2편 요약은 이정도가되겠습니다.
두 글을 작성할때가 6월초, 6월중반이였네요
8월쯤 체불임금 청구소송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좀 안좋았습니다.
청구소송 접수당시 청구금액을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작성해준 서류를 토대로 기입합니다.
제 감독관이 작성해준 서류에 나와있는 금액을 살펴보니 세금을 제하지 않은 세전금액이더군요.
실제로 제가 피고에게 받아야하는건 세금을 제한 세후금액을 받아야하는데 말이죠.
어쨋던 이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청구금액이 상이하여 화해권고결정(금액을 맞추는데 동의하는것)을 처리하는데
또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 말이죠 :<...
아니 두달이겠네요.
화해권고결정나는데 한달, 화해를해서 재판이 끝이나면 변제기일(날짜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음)이 발생해서
제가 압류를 못걸었던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다 필요없습니다
저는 돈을 받았으니까!!!!!!!!!!!!!!!!!!!!!!!!!!!!!!!!!!!!!!!!!!!!!!!!!!!!!!!!!!!!!!!!!!!!!!
가압류건 공사대금에서 지급받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 공사의 제3채무자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는 날짜가 아직 한달이나 남아서 그전에 제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더라구요.
저는 통장에 압류를 걸어서 받아냈습니다.
피고회사는 정부지원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원칙대로라면 체불임금등의 몇가지 조항에 걸려 받을수 없는 지원금을
서류를 날조하여 지원받던 회사입니다.
저는 이 지원금이 지급되던 통장에 압류를 걸었고 입금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제 계좌로 쏴주더군요.
지원금이라는게 회사가 맘대로 돈을 꺼내서 다른곳으로 옮길 수 없던게 떠올라
압류,추심을거쳐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제 가압류걸면서 공탁걸었던거 다시 회수해야겠네요. 것도 백만원돈인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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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기전에는 '내돈 주기전에는 망하지마라'라며 기도했는데요
"이제 내 돈 받았으니 회사 문닫아도 됨 ㅇㅇ"
-3편요약-
1. 안그래도 약식재판이 아니라 오래걸리는데 감독관 실수로 두배로 더 오래걸려서 재판이끝남.
2. 가압류 걸었던거 지급일까지 기다려야하나 걱정 많이함...
3. 묶인통장이 떠올라 거기에 압류검
4. 은행에서 작성자 계좌로 쏴줌
1편따라서 제목을 계속 엿날린다고 쓰긴했는데
지금은 엿은 아닌거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