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원판은 선서를 할 필요가없었네.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