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262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센터설립, 1%부담금)
1903263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중독성지수/과징금)
새로 발견된 조항
● '중독성지수'를 담당하는 의 인사권 및 예산권은 여성부가 갖는다. (2장)
● 게임업체는 '중독성지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며 패치할때마다 신고 혹은 재검받아야 함(14조)
● 게임에 '중독성지수' 를 표시하여야 한다.(17조)
● 여성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업체 매출액의 5% 혹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뜯을 수 있다. (24조)
● 여성부는 게임중독관련 예방사업체/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 (10조)
우선 웃긴 자료는 아니야 미안해
여성부가 안그래도 규제가 심한 게임산업을 완전히 말아먹게 할 생각이야
이건 절대 선동질도 아니고 게임을 문화 컨텐츠로 건전하게 즐기는 모두가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
게임업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기존 매출액의 1%징금도 모자라서 5%는 얼마나 심각한 규제인지 알 수 있을꺼야
이게 더 심각해지면 우리나라 게임업계는 국내 만화업계의 후속을 밟게 될 수밖에없어
국회의원 연금법도 물론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되서 올렸어
오유인을 위해 세줄요약하면
게임업체는 '중독성지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며 패치할때마다 신고 혹은 재검받아야 함
'중독성지수'를 담당하는 의 인사권 및 예산권은 여성부가 갖는다
여성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업체 매출액의 5% 혹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뜯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