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시작할때는 200만원을 받기로 헀습니다
그러나 사장이랑 근로계약서에 작성하기로는 최저임금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세금공제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작성을 한다네요
알고보니 이사장 직원에게 월급이 잔뜩 밀려있었습니다 5개월씩 정도로요
만약에 제가 이번달 월급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사장을 신고를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아니면 약속했던 200만원을 모두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릴께요!
3줄요약
1. 200만원 받기로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세금공제때문에 사장이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함
2. 그러나 사장이 양아치라 월급을 직원에게 많이 밀려서 안준걸알았음
3. 만약 월급을 못받아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임금으로 받는것인가 아니면 200만원을 받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