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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안검하수 수술...보험관련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freeboard_606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heFeeling
추천 : 0
조회수 : 652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7/08 02:35:23
자유게시판인줄 알고 유머글에 올렸었네요ㅋㅋ죄송ㅋㅋ
다시 올려요~


으앙ㅠㅠ 지식인에 올려봐도 답변이 안달려서 오유에 물어봐요ㅠㅠ
다음주 목요일이 수술인데...흑흑
지식인에 올린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 분...도와주세요...



저는 안검하수로 안검내반증(속눈썹이 눈을 찌르는)도 가지고 있는데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상이 안좋고 

시력이 점점 떨어져 고통받고 있어 수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과에서 진단은 받지 않았구요, 몇일 후에 안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친구를 따라 갔던 성형외과에서 제 눈은 안검하수 교정만 하면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고 

쌍커풀수술과 몽고앞트임수술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어리고 학생이다보니 외관상 많은 신경이 쓰입니다.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미용 목적의 수술을 뺀 안검하수 수술에 대한 부분은 성형외과에서 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보험은 성형외과인지 안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처음에는 성형외과든 안과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다가 

나중에 성형외과라서 무조건 안된다고 우기네요... 

말을 바꾸는 보험 회사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납니다.

병원에서도 치료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해주고 

안검하수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 청구를 한다고 하는 건데...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입된 보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Hi1010)기본플랜

보험료: 4,1000원 

기본계약 50,000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단, 만15세미만 사고시 사망 부담보)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해당액 지급
갱신형특약보험료충당(갱신형) 10,000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관련사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발생시 이 특약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에 지급하며 계약자는 갱신형특약의 보장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요청시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갱신형 특약에 해당하는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대체함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50,000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율> 해당액 지급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담보 10,000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입원급여금(1일이상)담보 10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X입원일수>해당액 지급(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위로금담보 300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지급
골절수술위로금담보 600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로 진단확정후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위로금담보 500
상해사고로 인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화상수술위로금담보 1,000
상해사고로 인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후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담보 20,000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급여금담보 5,000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ㆍ개흉ㆍ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상해흉터성형수술비담보 70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고 약관에 정한 반흔이나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500만원 한도로 안면부: 수술1cm당 14만원(1cm이상에한함), 상지.하지: 수술 1㎝당 7만원(3㎝이상에한함)
질병고도후유장해담보 10,000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통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담보 250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1회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을 차감한 금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방문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상해통원실손의료비(약제)(갱신형)담보 50
상해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1건당8천원 공제한 금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처방전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담보 250
약관에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1회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을 차감한 금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방문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통원실손의료비(약제)(갱신형)담보 50
약관에 정한 질병으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1건당8천원 공제한 금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처방전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종합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50,000
상해 또는 약관에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받은 경우(자동차/산재보험처리분제외)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당 가입금액한도지급(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의 90%해당액(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1일평균금액 10만원한도로 지급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의 40%해당액 한도보상
암진단급여금Ⅱ담보 10,000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가입후2년미만50%,최초1회한) 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10% 지급(가입후2년미만50%,최초1회한)
암입원급여금담보 100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한 경우 <3일초과일수Ⅹ가입금액> 지급(120일 한도) ※ 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보상금액의 20% 해당액 지급(120일 한도)
암수술급여금담보 3,000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지급(단,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20%)
항암방사선약물치료급여금담보 1,000
보장개시일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단,기타피부암,갑상샘암의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최초 1회한)
16대질병수술급여금담보 1,000
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뇌졸중진단급여금담보 10,000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 최초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담보 10,000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 최초1회한)
다발경화증진단급여금담보 5,000
다발경화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지급(1년미만 50%, 최초 1회한)
장기이식수술급여금담보 10,000
수혜자로서 5대장기를 이식(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급여금담보 20,000
수혜자로서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최초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만성당뇨합병증진단급여금담보 1,000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지급(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유방절제수술급여금담보 1,000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유방절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급여금담보 10,000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지급(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식중독위로금담보 1,000
음식물섭취로 식중독발생하여 2일이상 입원치료시 입원일수별 차등보상 - 2~3일 입원시 : 가입금액의 10% / 4~9일 입원시 : 가입금액의 30% / 10~19일 입원시 : 가입금액의 50% / 20일 이상 입원시 : 가입금액 전액
특정전염병위로금담보 300
약관에 정한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시 가입금액 지급
각막이식수술급여금담보 20,000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깁스치료급여금담보 50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1회당 가입금액 지급
인공관절수술급여금담보 1,000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비운전자)담보 6,000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보험(공제계약포함)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별 차등지급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100,000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공제금액 대물 20만원) (단, 피보험자의 범위는 약관규정 참조할 것)
의료사고법률비용담보 2,000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 해당액으로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한도(단, 1심에 한함)







관련 자료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H31&newsid=01525206596117064&DCD=A00703&OutLnkChk=Y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625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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