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참고 기사
http://m.poporu.co.kr/m/view.php?bo_table=P01_01_03&wr_id=37 단 베스트?베오베에 댓글로도 남겼지만 스크린샷 하나만으로 조치는 불가합니다
자신이 욕한건 제외하고 캡쳐해서 신고한다거나
포토샵으로 수정해서 파일을 저장해서 신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가지 스크린샷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배심원이 판단할때도 채팅기록을 볼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여튼 채팅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그 게임회사에
그걸 경찰서같은 기관에서 요청해서 받아보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순 있습니다.
단, 욕설을 당한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이 욕설한 내용을 달라라고 게임회사에 요청할수는 없습니다. 관련기관을 거쳐야 하죠..
왜냐??상대방의 채팅기록도 개인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애 위해서 임의적으로 타인에게 그 내용을 보내줄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참고하셔서 인실좆 시전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