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 ‘다이빙벨’ 연출 등 이유로 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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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무효 확정 후 재징계 처리 관련 대법원 판례정리
1. 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6084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직위해제처분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의 기판녈의 객관적범위(판결 주문에 포함된 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의 내용에 미침) 및 판결 확정 후 같은 사유로 재차 정직처분을 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102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를 이행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나.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제2차 해고가 제1차 징계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도중에 행하여졌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해고라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가. 사용자가 징계 절차 또는 양정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달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하였다면 해고 무효로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한 경우, 그 불법쟁의 참여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